법무부 “폭동 선동은 면책특권 범위 밖” 의견
하원의원 11명, 경관 2명, “신체적·정신적 피해” 고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해 법적 소송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중의 관심사에 대해 공개 연설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 중 하나이지만 여기에는 폭력을 선동하는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해 일체의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의견 제출은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소송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따지기 위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 하원 의원 11명과 의회경찰 2명은 의회 폭동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및 물리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통치 행위와 관련된 일인 만큼 광범위한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대응해 왔다.
미 대법원은 앞서 1982년 판결에서 미국 대통령은 공무상 행위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에서 모든 면책을 인정한 바 있다.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을 공적인 행위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는 해석이 불분명하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폭력을 선동한 연설을 통치 행위로 봐야하는지를 놓고 심리를 이어왔지만,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법무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법무부가 두 차례에 걸친 연기 끝에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해 본격적인 소송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법무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들을 선동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되는 행위가 면책특권 밖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형사 기소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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