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자신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경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후 4시 55분경 직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칼로 찌르고, 제지하는 남성 동료 C씨의 손을 칼로 베었다.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칼로 자해하고 위협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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