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실효, 만기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소멸시효(3년)가 완성돼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이다.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며, 이후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안내는 최근 2년 내 발생된 5000만원 이하의 휴면계약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자 및 유선 연락을 받은 고객은 간단한 본인확인과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명의 계좌로 즉시 휴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신한라이프스퀘어) ▷고객센터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휴면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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