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업계에서 가장 앞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펀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의 거주자이며, 연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펀드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다.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가령 3년간 연 600만원씩 1800만원을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40%인 7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400~5000만원 구간)를 적용하면 약 118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농특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청년펀드를 가입할 경우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10만원 이상 가입한 1934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하며, 10만원 이상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하여 신세계상품권, 네이버페이상품권, CU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20일부터 M-STOCK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청년펀드 이벤트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에 호응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벤트에 참여 될 수 있도록 참가기준도 낮춘 만큼 많은 청년들이 청년펀드 가입을 통해 혜택도 받고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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