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과방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00일 넘게 계류 중이다. 국회법상 계류 6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지난 16일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본회의 직회부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정원 확대와 함께 이사 추천권을 얻은 언론 직능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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