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호 대기 중 차량 선루프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방관한 운전자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이런 부모가 있다니’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이들 2명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선루프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주유소에서 나오다가 선루프로 아이들 머리가 보여 ‘헐’했다”며 “신호 대기할 때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난리가 아니었다. 안전벨트도 안 매고 아이 둘이 위험하게 뒹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다시 출발하는 데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다시 머리를 내밀고 신나 하더라”라며 “아주머니(운전자)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다. 전 옆으로 지나갈 때 한마디 하려다 아내가 괜히 싸움 난다고 그냥 가자고 해서 지나쳤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아이들과 같이 이동 시 (운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 쓰셔야지”라며 운전자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선루프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2018년 9월 29일부터 자동차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되면서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이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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