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후배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2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병원 의사인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후배 B 씨의 자택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B 씨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