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 B씨와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가슴 부위를 베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종업원을 훈계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단골 손님 B씨가 제지하자 시비 끝에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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