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무직자/노숙자 당일 5분 대출 누구나’, ‘무증빙·무기록 카드대출’….
금융감독원은 불법 온라인 대부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1~12월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인터넷·SNS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들을 점검한 결과다.
현행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등록번호·이자율 등 제비용·경고문을 필수 기재하고,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를 서민 등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자 및 등록전화번호 여부 확인 ▷불법추심 피해 우려 또는 발생시 금감원, 경찰에 신고 ▷고금리, 불법추심 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이용 등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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