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650원짜리 컵라면 1개를 2만500원에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요즘 신종사기'라는 제목으로 컵라면 하나를 2만500원에 구입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왔다.
그가 자신이 구매한 컵라면의 온라인 사이트 판매 화면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사진에는 '큰사발 112g 컵라면'이라는 상품명과 2만500원이라는 가격이 적혀 있다.
A 씨는 이 컵라면을 주문했고 택배로 도착한 것은 컵라면 낱개 1개였다. 해당 컵라면 제조사 공식 온라인몰에 따르면 컵라면 단품 하나 가격은 1650원이다.
A 씨는 택배를 받고는 쇼핑몰에 "1박스가 아니고 낱개 1개 가격이냐"는 문의글을 남겼다. 업체 측은 "맞다. 상세페이지 확인 부탁한다"고 답했다.
이 판매업체는 택배비도 왕복 만원으로 비싼 편이었다. A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하자 업체는 "담당 부서로 전달하겠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A 씨는 전화로도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1박스라고 기재하지 않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만 답했다.
피해자는 A 씨만이 아니었다. 다른 이용자들도 "가격이 왜 이러냐" 등의 문의글을 남겼지만 판매업체는 A 씨에게 했던 식의 답변을 했다.
A 씨는 "자세히 안 본 잘못도 있지만 1박스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낱개 가격이라고 생각했겠냐"며 "기부했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속이 상한다"고 하소연했다.
누리꾼들은 "한 놈만 걸려라 식으로 사기 친 것", "교묘하게 1박스 가격과 비슷하게 가격을 매겨서 1개만 판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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