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 얼굴을 주먹만한 돌로 내리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의 안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돌덩이를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왼쪽 광대뼈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1년 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으며, 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별도의 치료 없이 혼자 제주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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