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당국의 행정 실수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학생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A 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피해 학생 접촉, 협박 등 금지(2호)와 교내 봉사(3호) 6시간 조치에 처해졌다.
조치 이행 기간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였다.
이후 A 군의 부모는 교육 환경을 바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올해 3월 2일 아들을 인근의 다른 중학교로 전학 보냈다.
A 군은 그러나 19일 만인 이달 21일 원래 재학 중이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A 군이 전학 간 학교 측에서 A 군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인 교내 봉사 6시간 중 2시간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적 변동을 취소, 전학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A 군이 원래 다니던 학교 측은 학폭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 절차를 밟게 한 것이 행정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군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다, 교내 봉사를 하라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조치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A 군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아닌 자발적으로 전학을 간 것이지만, 학교 측 실수로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오게 되자 피해 여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군은 원래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두건의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질러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새로운 학폭 사안들에 대해 학폭위에서 심의해 적절한 조처가 내려지고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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