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대 4억원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금공 전세자금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을 뜻한다. 주금공은 이번에 출시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의 보증비율은 일반 상품(90%)보다 높은 100%로 정하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보증대상자는 해당 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취급 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등 4곳이다.
주금공은 취급 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시켰고,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해당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우 기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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