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기업 선정…2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3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제안서 심사를 통해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각 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은 심사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대상 기업은 심사에서 우대한다. 2019~2022년 공모사업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나, 가족친화 최고기업의 경우는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은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족친화 최고기업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장기 유지한 기업(중소기업 12년 이상)을 말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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