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 하면서 결국 청문회가 미뤄졌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순신 전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14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순신 변호사와 학폭 관련 행정 소송을 대리한 송개석 변호사가 불참한 것이 이유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나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정순신 변호사를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안건도 상정해 의결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불출석 이유로 됐다. 정 변호사측은 교육위가 요청한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정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요청 자료 대부분이 사적인 자료들로, 개인이 임의로 관리하다 보니 남아있는 게 없다”며 “(본인에게) 위 자료에 대한 법률상 보존 의무 또한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고 교육위는 전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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