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해외 모조품 유통, 현지 상표 무단 선등록 등 해외 지재권 관련 기업 피해상담 및 대응을 위한 ‘K-브랜드’ 상담창구를 마련한다.
이는 지난 1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가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브랜드 침해에 대한 국내 기업지원창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는 K-브랜드 종합상담을 통해, 해외 현지의 브랜드 침해에 대한 기업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신속하게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해외 업체의 무단 상표 선등록, 해외 모조품 유통 등 주요 지재권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을 통해 법률자문이나 컨설팅 지원 사업, 침해조사 사업 등으로의 연계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또 중국 상표 상담원을 배치하여 중국진출전 현지 상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등록 되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적 구제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상담수요를 고려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인 IP-NAVI (www.ip-navi.or.kr)를 통하여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정성창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지재권분쟁대응센터의 K-브랜드 종합상담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나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업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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