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한 채 112 등 긴급신고전화에 수백 건의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112에 수백 통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600여건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있다’거나 ‘급한 상황이니 (집으로) 와달라’고 허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