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비’→ ‘강도 예비’로 죄명 변경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3인조 이외에 추가로 입건한 20대 공범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A씨를 강도 예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건 예비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20대 A씨(무직)를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선 죄명을 강도 예비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 피의자 황모(36) 씨로부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살해하자고 제안 받았고, 미행 단계에 가담했다가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A씨에게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황씨, 또 다른 피의자 연모(30) 씨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감시하며 납치와 살해 시기를 엿보다가 지난달 중순 범행에서 손을 뗐다고도 진술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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