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구속기한이 만료돼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8일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7일 박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이 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10월 7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 씨는 향후 아내 이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열린다.
한편 박 씨는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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