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정치적 여론몰이를 하려는 정파적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으로 국회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정오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부결된 직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5% 범위에서 초과 생산될 경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8% 범위에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1호 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고, 이 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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