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몰카 범죄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하다 살인까지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서아람)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40대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차례 때리고 체크카드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A 씨는 둔기로 B 씨 뒤통수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랐다. 그러나 B 씨가 비명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났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뇌진탕 등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이보다 한 달 전 창원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A 씨는 이에 벌금형을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크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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