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안 가고, 미성년 자녀 대신
은행 증권 계좌 개설 가능
관리는 부모 책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르면 이달 중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4∼5월에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토스증권은 상반기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할 계획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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