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고양이 고기를 팔아오던 홍콩의 한 정육점 주인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쿤통법원은 식용 목적으로 고양이 고기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40세 남성을 징역 10주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언론 등을 통해 관둥성 일대에서 고양이를 불법 도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SNS에는 광둥성에서 고양이를 도축한 뒤 홍콩으로 보내주겠다는 광고글이 발견됐다.
해당 의혹을 조사를 해온 홍콩 당국은 의심되는 정육점을 급습했고 고양이 고기를 발견했다.
냉동고에서 나온 고양이 고기 양은 1.255kg으로, 주인은 600그램당 100홍콩달러(약 1만6800원)에 팔았다.
인근 상인들은 닭고기를 파는 곳인 줄 알았다며 고양이 고기를 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 최고 5000홍콩달러 벌금 혹은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 농림수산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농림부 대변인은 "징역은 고양이 고기 판매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홍콩 정부는 고양이나 개를 먹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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