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유모씨와 3인조에 '납치·살해 의뢰' 혐의
'마취제 제공' 이경우 부인도 입건…모두 7명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가 9일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인 황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전날 구속 수감된 남편 유모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에게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유씨에 이어 부인 황씨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코인투자 실패로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은 40대 부부가 이경우(36·구속) 등 3인조에게 의뢰한 청부살인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황 씨를 체포하고 압송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또 납치 과정에서 쓰인 마취제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경우의 부인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이씨의 부인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와 마취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대상자는 현재까지 7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에 가담했다 중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 20대 남성 이모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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