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성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발로 가격해 폭행한 가해 남성이 출소한 뒤에 복수를 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그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피해자 박모씨는 모임을 마친 뒤 거주지인 오피스텔 1층 현관에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순간 머리를 가격당했다. 가해자 이모씨가 뒤에서 몰래 접근한 뒤 돌려차기로 박씨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고, 박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머리를 발로 찼다. 머리를 크게 다친 박씨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이씨가 검거됐다.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박씨는 오피스텔 CCTV를 통해 남성이 쓰러진 자신을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사라진 뒤 7분이 지난 후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7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뺨을 치는 등 나름의 구호 활동을 했다”며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119에 신고 못 했고, 주민들의 소리가 들려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 대해선 “남자인 줄 알았으며 발로 찰 때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성폭행 정황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박씨가 쓰러졌을 당시 병원에 찾아온 그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며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떠올렸다. 박씨를 살핀 의료진은 그의 항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이나 외력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씨의 지인들은 그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박씨를 만나고는 “사고 한 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는 것이다. 또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사건 당시 이씨와 함께 있던 그의 전 여자친구는 이씨가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씨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 DNA 증거 등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건이 벌어진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증거를 확보할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으로 무려 전과 18범의 범죄자였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이유서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현재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도움을 준 전 여자친구에게도 살해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치소 수감 동기는 “입만 열면 (이씨가)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도 알고 있다”고 고발했다.

박씨는 “(이씨가 풀려나는) 12년 뒤에는 제가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사라진 7분’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강간 및 살인미수가 성립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표창원 범죄심리전문가는 “이 사건은 명백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건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가서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다”며 “성폭행 목적의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