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학교폭력 소송을 수임해놓고 재판에 여러차례 불출석해 패소를 유발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오전 중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모 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이모 씨의 딸 박주원 양은 서울 은광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떴다. 이 씨는 이에 이듬해 가해학생과 부모, 학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최종 패소하게 됐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몇차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거짓말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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