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단지 선정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최대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된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총사업 예산의 10% 이상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 자체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를 기재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영리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 ▷유사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지원사업비 과다 산정 신청 사업 ▷지원 신청전 시행한 공사 및 사업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교리 전파 목적 사업 ▷ 시설비·자산취득비·수선비·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인건비·다과비·식사비·임대료·비품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운영비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임직원 회비 참석비 등은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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