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테라·루나 코인' 폭락 직전 테라폼랩스 자금 수십억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폭락 사태를 예견하고 사전에 대응 준비를 해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한 지난해 5월 이전 테라폼랩스 자금이 수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김앤장으로 송금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랩스 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이를 알아냈다.
송금된 금액은 통상의 자문료보다 훨씬 큰 액수다. 검찰은 이 점을 의심해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권도형 대표가 코인이 폭락할 것을 미리 알고 사전에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만약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면 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자금은 범죄수익 추징 요건이 충족한다면 추징 보전도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 대표의 국내·외 재산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권 대표의 스위스 계좌 등 예금 계좌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 절차도 밟고 있다.
앞서 검찰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국내·외 재산 중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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