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동료 의원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창섭 전 창원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이러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7월 한 정당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에서 같은 당 의원에게 다른 당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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