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앞두고 연락 끊고 잠적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부산에서 오피스텔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본인과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산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00여채의 세입자들에게 80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각 호실의 시세는 평균 1억6000만원에 불과한데 임대인이 호실당 평균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도 8천∼1억4000만원을 받아 전형적인 '깡통전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잠적한 A씨를 추적 끝에 최근 검거했고, 공범 여부와 피해금 사용처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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