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에 취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6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피해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교통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차를 우회해 그대로 달아났고 창원시 동읍까지 약 30㎞를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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