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 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묻고는 "밥을 사 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11일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B양을 다시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3일에는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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