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가 올해부터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운영한 결과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 경관, 교통 등 각각 심의받던 것을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올해 1월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고 있고, 3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12건을 심의 완료했다.
심의결과 12건 중 10건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돼 심의 통과율은 83%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심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울주군 망양2지구 공동주택 등 2건의 경우 최초 심의 접수부터 3개월 안에 건축심의, 교통심의, 경관심의가 모두 완료됐고, 나머지 사업들도 전체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내용 검토가 가능하도록 총 2회에 걸쳐 사전검토를 해 총 187건의 보완 사항을 발견했고, 심의 개최 전까지 133건을 보완(반영률 71%) 완료해 심의 당일에는 지적사항을 최소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보행자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내 설계사무소 등에 심의 기준과 방향 등을 안내해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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