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진 빚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여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해 15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다급히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보인다"면서도 "엄연히 기망행위의 일부를 분담했고, 범행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 등을 사칭, 피해자 5명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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