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문 손괴 막는 10대 아들도 폭행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사러 가겠다'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고, 아내 B(42)씨가 이를 만류하자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집 장롱문을 부수는 것을 말리는 아들 C(13)군을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팔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가족 구성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휴대전화·이메일 이용 접근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21차례나 위반한 사실도 추가돼 재판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다만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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