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내에서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과 승객의 진술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 이날 중으로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승객의 협조의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단 사무장을 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무장이 처음 진술을 할 때는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 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판단을 할 것”고 밝혔다.
또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 탑승전 와인 1~2잔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 인천-뉴욕 노선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조 전부사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승무원 등을 회유해 거짓말을 하게 한 점이 항공법115조(검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허위 진술한 점 역시 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또 기장의 경우,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흘히 하고,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항공기를 운항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며 심의위원회는 국토부가 세운 징계 수준에 최대 50%까지 더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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