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울산 도심 한복판에 속옷 차림 여성 사진이 담긴 대형 옥외 광고판이 등장했다가 선정성 논란이 일자 철거됐다.
지난 25일 울산 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속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몸 옆모습을 담고 있다. 얼핏 보면 속옷을 안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글쓴이는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제 친구의 초등생 애들이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느냐고 했더란다”고 밝혔다.
댓글에는 ‘나도 지나가다가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이 달렸다.
일부 시민은 담당 지자체인 울산 중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광고에는 사설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문구와 등록 및 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운영 업체가 내건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광고는 최소 2∼3일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구는 해당 광고 게시물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오후 2시께 강제 철거했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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