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공용화장실 등’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는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빌라 등도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호별계량기 설치·승인’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호별계량기는 개별 요금 납부 등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빌라·상가 등에 세대(호)별로 계량기를 일정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시에서 인정·관리하는 계량기이다.
그러나 공용 화장실의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등 건물의 경우, 구분 계량이 어렵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계량기로 검침 후 수도요금을 자체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수도요금 분쟁을 막고 미납 시 건물 전체가 단수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코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호’의 개념을 확대해, 건물 공용 수전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납부 주체를 지정·신청하면 호별계량기로 승인하기로 했다.
호별계량기는 건물대표소유자가 호별 소유자 동의 등 신청서를 작성해 안양시 수도행정과(031-8045-2808, 2899)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호별계량기 확대 운영이 수도요금 분쟁 갈등 해소뿐 아니라 이사정산 편의 증진, 옥내 누수 조기 발견 등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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