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가 한 달 만에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 40분께 청주에서 약 20m 구간을 자동차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상태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2016년 이후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았다"면서 "사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법 준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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