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상담·신고 시스템 운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달부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앞으로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 부조리,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선사나 선주단체에만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어 선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선원 상담은 상담·고충처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담 인력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 등을 고려해 선사에 가해·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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