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쉬고 있던 고교생 딸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그는 이혼한 부인과 타지역에서 같이 살던 딸이 방학을 맞아 집에 놀러 온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돌아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딸이 신고했다면 받아들이겠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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