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의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인용,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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