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2023년 3월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구는 올 3월부터 기존 1인가구에만 지원해왔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등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도봉구에 거주를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등 사전 예약으로 ▷부동산 계약 상담 ▷똑똑한 집 고르기 ▷물건 확인 안심동행 ▷맞춤형 주거정책 안내 등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구는 전·월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분쟁조정 상담센터’도 마련했다. 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률 상담 위원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안내와 임차권 등기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담 등의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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