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 고발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고발장이 영등포경찰서로 제출됐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김 의원이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 수십만개를 보유·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별개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세 60억원 어치에 달하는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 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그해 3월 25일 이전에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이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 코인 계좌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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