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약재 용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오미자 5건, 생강 1건, 마(산약) 1건 등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미자 5건과 생간 1건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마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세부적으로 오미자는 플루오피람이 기준치(0.01 mg/kg) 보다 많은 0.05mg/kg, 0.03mg/kg이 검출됐다. 또 클로르피리포스(0.01mg/kg)는 0.04 mg/kg, 피라족시펜(0.01mg/kg)은 0.22mg/kg이 나왔다.
마에서는 이산화황(30 ppm)이 160ppm, 생강에서는 오리사스트로빈(0.01mg/kg)이 0.02mg/kg 등으로 기준치 보다 많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활 관청에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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