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캠핑철을 맞아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에 소재한 야영장 4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내 기타유원시설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관할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 행위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단속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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