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형기 부조합장 직무정지 결정
원베일리 사업 불확실성 재차 높아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8월 입주를 앞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조합장, 부조합장 모두 직무가 정지되는 난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18일 한형기 원베일리 부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한 부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법원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한형기는 채무자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조합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채권자들이 한형기 부조합장에 직무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한 부조합장이 2021년 원베일리 조합원 분양계약 당시 현금청산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다. 조합 정관(제44조 4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지만 한 부조합장은 계약 기간이 지난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원베일리는 조합장, 부조합장이 모두 직무집행정지인 상태에 놓였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아파트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규모 공공주택 23개동, 299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단지는 재건축 단지 중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는데, 당시 분양가는 분양면적 기준 3.3㎡당 5669만원이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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