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순경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A 순경은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8일 A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성 착취물 요구와 성매매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사건 내용과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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