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000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을 기존 6500원에서 7000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500원, 경형 택시는 3400원으로 결정했다.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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