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장애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진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24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이효제 영장전담 판사)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햇다고 밝혔다. 총 4명 중 2명이 도주 우려로 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500회 넘게 상습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진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정도가 가벼운 조리원과 보육교사 2명,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과 법인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에게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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